이미지 확대보기배심원 5명은 유죄, 2명은 무죄 평결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직접증거로는 B의 진술이 유일한데, B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에게 합성대마를 교부한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2. 11. 17.경부터 2022. 12. 초순경까지 사이 서울 강남구에 있는 B의 주소지에서 B에게 합성대마 약 0.75g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 1개를 B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B에게 합성대마를 교부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 대하여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B가 공적을 쌓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 판단) B는 2022. 12. 10. C에게 합성대마 0.75g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판매하려다가 배달원의 신고로 발각되었고, 2023. 1. 7. 위와 같이 배달을 의뢰한 사람이 B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B는 그무렵 별건으로 구속됐다.
B에 대한 조사는 2023. 5. 22.처음 이뤄졌고 이때 B는 ‘2022. 12. 3. 낮 12시경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합성대마를 교부받았다’고 진술했으며, 2023. 11. 1. 두번째 조사에서 수차례 범행일자를 변경해 진술했고, 이 법정에서는 2022. 10.경부터 11.경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합성대마를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했다. 이처럼 B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상황(통화내역 조회 등)에 맞춰 변경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법정에서 검사의 질문에 대해서도 합성대마를 교부받은 시기에 관한 진술을 계속 번복했고, 특히 2022. 12. 11. B가 C에게 합성대마를 보낸 다음 날임에도 범행일자로 진술하기도 했다. 이러한 점에서 B의 진술은 근본적으로 신빙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B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수수한 합성대마 양에 대한 진술도 번복해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설령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으로부터 합성대마를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장소가 집이 아닌 다른 곳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B는 이 사건 무렵 여러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마약류를 구입하고 다른 사람에게 합성대마를 판매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B가 C에게 보낸 합성대마가 피고인으로부터 수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B는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감되어 있는 중에도 다른 수감자를 상대로 피고인에 대한 마약정보를 수집하려고 했다.
한편 B는 별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2022. 10. 28.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있다’고 제보했고, 이에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까지 발부되어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무혐의처분된 것으로 보여 이 사건에 관한 B의 진술이 위 필로폰 매매 사건에서 그의 진술보다 더 신빙할 수 있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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