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행정법원은 행부와 보건부는 지난 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마취료 거짓청구’ 등을 이유로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의 각 업무정지 처분을 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원고가 마취료 거짓청구를 했다고 볼만한 의심스러운 사정들이 존재하기는 하나, 피고는 원고가 ‘PDNB로 진료기록지에 기재’라고 작성한 메모를 사실상 유일한 근거로 삼아 진료기록부에 ‘PDNB’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인 9,978건을 모두 실제 시행하지 않은 행위로 판단하여 부당청구로 확정하였는데 해당 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위하여 진료기록부에 ‘PDNB’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이다.
이에 법원은 피고가 부당청구로 확정한 내역 중에는 진료기록부에 ‘PDNB’가 기재된 경우가 있음에도 피고는 이를 구체적으로 반박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가 개별 진료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자료도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주요 처분사유가 되는 ‘마취로 거짓청구’ 부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해 취소되어야 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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