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개정안은 간호인력지원센터의 업무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 회복 지원을 포함하고, 간호인력 실태조사 항목에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최근 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받는 가운데 간호현장의 예방과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간호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진상 규명과 함께 해당 병원에 대한 근로감독 및 경찰 수사를 지시했으며, 유사 위험이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기획감독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수진 의원은 "생명을 살리는 의료현장에서 간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삶을 포기하는 비극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태움은 개인의 인내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의료기관이 함께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태움을 근절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정부와 의료기관, 간호계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의무화와 적정 간호사 대 환자 수 배치기준 마련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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