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민주당은 사실상 당론 성격인 형사소송법을 발의한 만큼 법안 심사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발의한 개정안을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에 직회부해 기존 발의 법안들과 병합 심사를 진행한다.
법사위 법안1소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소위를 한 번 또는 두 번 이상 개최해 심사를 집중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달 전당대회 나아가 10월 출범하게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위한 밑그림을 마무리하겠다는 기조다.
다만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과 최근 ‘장윤기 사건’까지 이슈화되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이를 매개로 검찰의 보완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며 보완 수사권 폐지 시 보완 수사권 존치 혹은 그에 상응하는 대안을 마련하는 내용의 자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낸다는 방침이다.
이 때문에 향후 국회 법안 처리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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