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준위 간사인 이연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준위 회의 후 "현재까지 전준위나 기획분과는 (선호투표제 도입을) 당헌·당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준위는 선호투표제를 도입을 발표했으나 이후 정청래 전 대표 측에서 당헌·당규 위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자 이를 재논의하기로 결정했었다.
다만 이 의원은 "당헌·당규 해석 권한은 당무위에 있는 것"이라며 "현재까지 최고위원회의 논의가 계류 중인 상황이라 결론을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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