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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판결]흉기로 매점 점주 찌르고 돈 빼앗아 달아난 40대, 2심도 '징역 7년' 선고

2026-07-10 17:45:04

 대전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대전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매점 점주를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아 달아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2형사부(이선미 부장판사)는 10일, 강도상해·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의하면 누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4시 40분께 충남 태안의 한 펜션 매점에 들어가 B씨를 흉기로 찌르고 현금 3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함께 매점에 있던 차량 열쇠를 훔쳐 B씨의 승용차를 타고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고 B씨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결박해 16분 동안 감금하기도 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철저히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해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피고인에 대해 유리하고 불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해 재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해자가 현재까지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만큼 항소심에서 추가로 형사 공탁한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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