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0일 알리오 경영공시에 따르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2026년 공직기강 강화를 위한 복무감사’를 통해 유연근무와 휴가 사용, 출장, 복무 관리·감독 등 복무 전반을 점검했다. 그 결과 총 4개 분야에서 부당사항 16건이 확인됐으며, 처분 관련 인원은 10명으로 집계됐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윤리감사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5월 27일까지 한 지역본부를 대상으로 서면 및 실지점검 방식의 복무감사를 실시했다.
김 원장은 지난 2월 2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8대 원장으로 취임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감사는 김 원장 취임 후 58일 만에 착수된 공직기강 점검이다. 김 원장의 임기는 2029년 2월 1일까지다.
전체 처분 내역은 징계 3건, 경고 5건, 주의 2건, 시정 2건, 개선 4건이다.
분야별로는 휴가 사용·신청 부적정 및 성실의무 위반에 징계 2건과 경고 3건, 시정 2건 등 총 7건의 처분이 내려졌다. 전체 징계 3건 가운데 2건이 휴가 사용과 성실의무 위반 분야에 집중된 셈이다.
유연근무제 신청 등 부적정과 관련해서는 경고 2건과 주의 2건, 개선 2건이 내려졌다. 복무 관리·감독 부적정에 대해서도 징계 1건이 내려졌으며, 출장여비 지급기준 부적정과 관련해서는 개선 2건이 요구됐다.
금전적 조치도 뒤따랐다. 감사 결과 총 248만7560원에 대한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다만 공개된 감사 결과에는 해당 금액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적정 행위에서 발생했는지는 기재되지 않았다.
이번 감사 결과만으로 개별 위반행위를 김 원장 취임 이후 발생한 문제나 원장 개인의 관리 책임으로 직접 연결하기는 어렵다. 공개된 자료에는 각 위반행위의 발생 시점과 김 원장 취임 전후 여부, 원장 또는 본부 차원의 보고·관리 과정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김 원장 취임 두 달도 되지 않아 착수된 감사에서 휴가 사용과 성실의무 위반으로 복수의 징계가 내려지고, 복무 관리·감독 부적정에 대해서도 징계 처분이 나온 것은 취임 초기 조직 운영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단순한 행정상 개선 요구에 그치지 않고 직원 개인에 대한 징계와 경고가 다수 내려진 만큼, 김 원장으로서는 지역본부의 복무 실태를 재점검하고 유연근무와 휴가, 출장, 관리·감독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
김 원장은 양천구청장 재임 당시인 2020년 배우자의 형사재판 1심 무죄 판결 직후 구민에게 사과하면서 “스스로는 물론이고 주변까지 철저하고 엄격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물론 당시 발언과 이번 감사는 사안의 성격과 당사자가 달라 직접 동일선상에 놓기는 어렵다. 다만 새로 취임한 조직에서 휴가 사용·성실의무 위반과 복무 관리·감독 부적정으로 징계가 잇따른 만큼, 김 원장으로서는 과거 스스로 강조했던 엄격한 관리 원칙을 기관 운영에서 보여줘야 할 부담이 한층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국가 핵심 정책사업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총괄하는 공공기관이다. 대외 사업의 신뢰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기관 내부의 기본적인 복무 규정과 관리·감독 체계부터 엄격하게 운영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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