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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연수 중 동료의원 성추행한 전 부천시의원 항소심도 '벌금 700만원' 선고

2026-07-10 17:41:51

동료 여성 의원 목 끌어안는 A 전 의원.(사진=동료 시의원 )이미지 확대보기
동료 여성 의원 목 끌어안는 A 전 의원.(사진=동료 시의원 )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국내 연수 중 동료 여성 시의원을 성추행한 전 경기도 부천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3-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10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2) 전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며 "원심은 자세한 판단 근거를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퍈부는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검사 측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검찰에 의하면 A 전 의원은 2023년 5월 10일 전남 순천시 식당에서 B 여성 시의원의 목을 팔로 끌어안거나 어깨를 손으로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부천시의원 25명은 2박 3일 일정으로 전남 진도와 목포 일대에서 '의원 합동 의정 연수'를 진행했고, 저녁 술자리 중에 사건이 발생했다.

한편, A 전 의원은 성추행 논란이 수사로 이어지자 탈당한 뒤 의원직을 사퇴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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