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1소위원장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법안은 종합특검의 요청에 따라 수사 기간을 추가로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인원 증편과 수사 대상에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 등이 추가됐다.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 의결 절차 등을 오는 24일 이전에 완료할 예정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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