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인천시는 오는 7월 13일부터 8월 3일까지 '투자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아 신규 상시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에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10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인천에 투자한 기업 가운데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고용을 창출한 사업장이다. 지원 요건은 기업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지원 대상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고용을 늘린 외국인투자기업도 포함된다. 지난해보다 내국인 신규 상시고용이 20명을 넘게 증가하고, 인천 사업장과 외국인 투자비율 30%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보조금은 신규 채용한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다만 동일한 고용 인원에 대해 중앙정부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같은 항목의 지원금을 받고 있으면 중복 지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접수는 인천시 투자유치과 방문을 비롯해 전자우편과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우편은 접수 마감일 소인이 찍힌 서류까지 인정하며, 신청 기준과 제출 서류 등은 인천시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선호 글로벌도시국장은 "기업이 신규 투자와 고용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을 이어가겠다"며 "투자 여건 개선과 제도 보완을 통해 기업의 지역 투자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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