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당은 이번 결정이 당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당론의 권위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경남도당 관계자는 "당론을 위반하는 행위는 당의 질서와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해당 행위"라며 "앞으로도 어떠한 경우에도 당론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선처의 여지없이 당헌·당규에 따라 엄중히 징계할 것"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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