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월 출범한 종합특검은 기존 법에 따라 두 차례 기간을 연장, 이달 24일까지 수사를 마칠 예정이었으나 특검이 한차례 더 추가 연장을 법사위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수사 기간을 추가로 1번 더 30일 더 연장(8월 23일까지)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130명인 파견 공무원 정원을 150명으로 늘리는 내용도 담겼다.
여기에 특검의 임기 종료 뒤에도 확정판결 때까지 공소 유지 업무를 전담하는 공소 검사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도 법안도 포함해 수사의 보완이 이뤄졌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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