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남부권에서는 지난 6월 29일, 북부권에서는 7월 3일 각각 도청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 예방 대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에는 모두 20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실제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갑질의 개념과 유형, 직장 내 괴롭힘과의 차이, 신고 절차와 대응 방법 등을 설명하고 사례별 예방 방안도 함께 다뤘다.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았던 사례도 교육 내용에 포함됐다. 참석자들은 조직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중심으로 갑질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대응 과정을 살펴보고, 교육 이후에는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에서 느낀 궁금증을 공유했다.
경기도는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를 예방하고 구성원 간 존중과 배려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도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직원 대상 교육과 예방 활동을 이어가며 인권 감수성과 상호존중 문화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장진수 도민권익위원장은 "갑질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는 근무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예방 교육과 인식 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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