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신한라이프에 따르면 업계 최초로 시행되는 이번 서비스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제공받은 사망자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한 유족과 지정수익자에게 가입된 보험계약 내용을 사전에 안내한다. 유가족 안심지원센터를 구축해 필요 시 전문 상담사를 통한 법률, 세무상담을 지원하고 행정·금융·세금 등 주요 사항을 담은 체크리스트도 제공한다. 지정수익자는 보험회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신한라이프 앱, 콜센터, 신한 슈퍼SOL 앱을 통해 최대 1억 원까지 비대면으로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유가족이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행정적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고객의 삶을 함께하는 파트너로서 사회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보험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xzvc@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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