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2일, 김성동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진상조사단의 활동과 업무가 감찰부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며 "소관부서의 지휘와 업무협의를 배제하는 것은 법치주의 관점에서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은 "관련 법령을 들며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비위 관련 조사, 내사 사건의 조사·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감찰부장의 업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부장은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돼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건의 진상조사는 감찰부장의 업무이거나 인권정책관의 업무"라며 "진상조사단의 업무는 소관부서의 지휘와 업무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헌법상 법치주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은 "진상조사단 구성은 검찰미래위의 권고라는 형식에 기대어 대검 감찰부 기능을 배제하기 위해 이뤄진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조사단 구성과 조사 결과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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