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지인과 인스타그램 영상통화기능을 이용하여 전화통화를 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동영상, 사진을 인스타그램 화면공유기능을 이용하여 지인에 공유한 사안이다.
재판부는 고인에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1년 6월과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를 내렸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제공'은 촬영물을 반포할 의사 없이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인스타그램 화면공유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등을 공유하는 행위는 위 교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인스타그램 화면공유기능을 이용하여 촬영물을 공유했더라도, 상대방은 손쉽게 이를 저장 및 복제할 수 있고, 이로써 위 법률의 취지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촬영물에 대한 통제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피고인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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