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27일부터 내달 21일까지 4주간 도내 룸카페와 멀티방, 홀덤펍을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청소년 출입과 고용 제한 규정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청소년유해약물인 술과 담배의 판매·대여 행위, 출입·고용 제한 표시 의무 이행 여부, 청소년 출입 허용 여부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업종별 관리 기준도 확인한다. 홀덤펍은 사행성 게임을 제공하는 업종으로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룸카페와 멀티방도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거나 잠금장치, 매트리스 등 일정 시설을 갖춘 경우 청소년유해업소로 분류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제한된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고용과 출입 허용,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 판매·대여, 출입 제한 표시 의무 위반 등에 대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방학 기간 청소년 이용이 늘어나는 업소를 중심으로 불법 영업 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청소년 보호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현장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권문주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유해업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법 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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