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농협은행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순수 농업인의 담보대출(보증서 담보 제외)과 개인사업자의 일시상환 방식 신용대출이다. 금리 연 5% 초과 일반대출에 대해 5%를 초과하는 금리(최대 3%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 원금 상환에 지원한다. 기존 만기가 2026년인 건이 지원 대상이며, 가계대출·정책대출·금리 이차보전 수혜상품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전국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고금리 환경 속 농업인과 개인사업자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실질적 포용금융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xzvc@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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