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5. 12. 14. 오전 1시 10분경 충북 단양군 C식당 앞 도로에서 경북 영주시 풍기읍 중앙고속도로 226K 상행선에 이르기까지 약 5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코란도 차량을 운전했다.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같은 날 오전 4시 13분경 충북 단양군(춘천방향)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7회, 징역형의 집행유예형 3회, 징역형 실형 4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높았고, 음주거리도 상당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으로 운전을 하고 있어서 사고 위험성이 상당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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