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신한은행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외국인직접투자 신고 후 도착한 투자금을 별도 계좌에서 관리하며, 투자계약상 선행조건이 충족된 후 국내 피투자기업에 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부터 자본금 납입, 인허가 및 서류 제출까지 다양한 절차가 필요한 만큼 지급 시점과 조건 관리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서비스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는 조건 충족 전 자금 지급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국내 피투자기업은 계약 이행 후 안정적으로 자금을 수령할 수 있다.
초기 고객을 대상으로 에스크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외국인직접투자 전담조직인 '신한 FDI Partners'가 외부 법무법인과 연계해 신고부터 계좌 개설, 자금 집행까지 투자 전 과정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자와 국내 기업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와 외국인직접투자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외 자본의 국내 유입과 투자 유치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xzvc@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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