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최보윤 수석대변인 15일 국회에서 장동혁 대표 소집으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대상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울산, 부산, 전남광주 등 6개 지역으로 ▲ 광역단체장 ▲ 기초단체장 ▲ 지역구 광역의원 ▲ 지역구 기초의원 ▲ 비례대표 광역 의원 ▲ 비례대표 기초 의원 등 6개 선거의 소청을 제기해 '투표지 부족 투표소'로 선거 결과에 영향이 있었는지 선거관리위원회에 판단을 맡길 예정이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교육감 선거는 소청 제기 대상에서 제외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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