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조선일보에 따르면 연세의료원은 올해 1~2월 의료원장을 비롯한 고위 보직자 9명에게 총 7억원 규모의 수당을 지급했다. 금기창 의료원장은 2억4000만원을 받았고, 병원장급 보직자 4명은 6000만~1억2000만원, 실·처장급 보직자 4명은 각각 4000만원을 수령했다.
문제는 지급 시점과 방식이다.
이번 수당은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 사태 직후 지급됐다. 당시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진료 차질을 메우기 위해 교수들은 외래·수술·입원환자 진료를 떠안아야 했고, 무급휴직을 써가며 병원 경영 정상화에 협조했다. 1만3000여 명의 구성원 전체가 위기를 함께 감내한 셈이다.
그러나 위기 극복 과정에 참여한 다수 구성원이 아닌 경영진 9명에게만 별도 수당이 지급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더욱이 해당 수당은 기존 보수 체계에 포함돼 있던 항목이 아니라 '병원 경영 수당', '행정 책임 수당'이라는 이름의 새 내부 규정을 신설해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경영진 셀프 보상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연세대 의대 교수평의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의료원 측에 관련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수당을 받은 병원장급 등 일부 보직자는 지급 사실을 확인한 뒤 전액을 병원에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수당 지급 자체에 대한 부담감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헬스조선에 따르면 연세의료원 새노동조합의 임금협상은 5월이 지나도록 테이블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새노동조합은 '2026년도 임금인상 요구안'을 통해 총 8.1% 수준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본봉 5.7% 정률 인상과 월 6만3000원 정액 인상이 결합됐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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