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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산물 구매 시 최대 2만원 환급… 도내 전통시장 27곳 참여

2026-06-09 17:24:29

[ ‘6월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포스터 사진=경기도 제공]
[ ‘6월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포스터 사진=경기도 제공]
[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가 해양수산부와 함께 ‘6월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참여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내 15개 시·군 27개 전통시장 수산물 판매점 705곳이 참여한다.

행사 기간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액은 구매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을 환급하며 1인당 최대 환급 한도는 2만원이다.

설 명절 때 진행된 환급행사보다 규모가 확대됐다. 참여 시장은 기존 16곳에서 27곳으로 늘었고 참여 점포도 524곳에서 705곳으로 증가했다.

경기도는 배정된 1차 예산 15억6천만 원이 모두 환급될 경우 국산 수산물 판매 증가 효과가 50억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번 행사가 소비자들의 수산물 구매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과 수산업계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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