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030년 가연성 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 시행에 대비하고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로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안정적 처리 도모를 위해서다.
단속 대상은 소각시설(해운대·명지), 매립 시설생곡), 연료화 시설(이앤이) 등 광역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차량이며, 시와 부산환경공단, 주민 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12개 반 60여 명의 민관 합동단속반이 현장 점검에 나선다.
주요 단속 내용은 ▲종량제봉투 내 재활용품·음식물쓰레기 혼합 배출 여부 ▲종량제봉투 미사용 여부 ▲사업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표시제 준수 여부 ▲반입대상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지정·의료) 반입 등 ▲오수누출, 악취발산, 통제시시 불이행 등 청소 차량 운행 적정 여부 등이다.
광역처리시설 반입 규정에 따르면, 가정에서는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한 뒤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하며, 하루 300킬로그램(kg) 이상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쓰레기봉투에 배출자 명과 전화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전용 봉투의 배출자 표시 여부와 재활용품·음식물쓰레기 혼합 배출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수거해야 한다.
시는 위반 사항이 적발된 차량에 대해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시정명령과 폐기물 반입정지(1~15일) 및 벌점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이병석 시 환경물정책실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광역처리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실천을 확산하겠다”며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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