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5. 2. 14. 0시 48분경 울산 중구 새○시장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대파’ 가게 앞길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손수레 1개를 끌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매우 큰 것은 아닌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약 한 달 만에 재범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