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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기도비(30만 원) 명목으로 체크카드 받아 1350만 원 결제 편취 포교원장 징역 3월

2026-06-05 06:00:00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28일, 기도비 명목으로 체크카드를 받아 8회에 걸쳐 1350만 원 상당을 긁어 재산상 이익을 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포교원 원장)에게 징역 3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5. 12. 24. 부산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6. 4. 25. 그 판결이 확정됐다.

피고인은 2024. 11. 8.경 부산 사상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D 포교원’에서 피해자 E에게 ‘가족 건강에 대하여 기도를 하면 좋다. 기도비는 30만 원인데 지금 단말기가 되지 않으니 기도비 결제를 위해 카드를 맡기면 30만 원을 결제하고 카드를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개인적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기도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편취했다.

피고인은 2024. 11. 8. 오후 6시 51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해 정당한 사용권한 없이 500만 원을 경제한 것을 비롯해 2024. 11. 18.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1350만 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남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에게 715만 원을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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