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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분류심사원 전문분류심사관, 6호 시설 현장 방문

2026-06-04 22:07:07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전문분류심사관 등이 6월 4일 돈보스코청소년센터를 방문하고 기념촬영.(사진제공=서울소년분류심사원)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전문분류심사관 등이 6월 4일 돈보스코청소년센터를 방문하고 기념촬영.(사진제공=서울소년분류심사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전문분류심사관 등 13명은 6월 4일 위탁소년의 적합한 처우 방향 제시를 하고, 현장 청취 의견을 듣고자 아동복지시설로 지정된 돈보스코오라토리오 청소년센터(남학생 6호 기관) 현장 방문을 했다고 밝혔다.

분류심사관은 분류심사서 작성을 통해 법원 소년부에 비행 원인과 문제행동을 진단, 심리자료로 제공하고 처우 방향을 제시한다.

이날 분류심사관들은 6호 기관의 시설 참관 및 교육·생활 현황을 청취했으며 교육 중인 학생들을 격려하면서 단체생활에 적응하고 학업, 직업훈련(목공, 제빵 등) 및 취업 준비에 매진해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돈보스코오라토리오 청소년센터는 2017년 서울가정법원, 2018년 의정부지법·인천가정법원, 2019년 수원지법, 2024년 춘천지방법원에서 지정한 수탁기관으로 남학생 기숙형 종합 교육원이다.

6호 처분 대상자는 소년원(8호~10호처분)이 아니라 법원에서 지정한 민간 시설로 보내져 일정 기간 감호 교육을 받게 된다. 위탁 기간은 기본적으로 6개월이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한 차례 연장되어 최대 1년까지 해당 시설에서 머무를 수 있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이법호 원장은 "현장 방문을 지속 추진하는 등을 통해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분류심사서의 전문성 향상 및 공정성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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