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분류심사관은 분류심사서 작성을 통해 법원 소년부에 비행 원인과 문제행동을 진단, 심리자료로 제공하고 처우 방향을 제시한다.
이날 분류심사관들은 6호 기관의 시설 참관 및 교육·생활 현황을 청취했으며 교육 중인 학생들을 격려하면서 단체생활에 적응하고 학업, 직업훈련(목공, 제빵 등) 및 취업 준비에 매진해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돈보스코오라토리오 청소년센터는 2017년 서울가정법원, 2018년 의정부지법·인천가정법원, 2019년 수원지법, 2024년 춘천지방법원에서 지정한 수탁기관으로 남학생 기숙형 종합 교육원이다.
6호 처분 대상자는 소년원(8호~10호처분)이 아니라 법원에서 지정한 민간 시설로 보내져 일정 기간 감호 교육을 받게 된다. 위탁 기간은 기본적으로 6개월이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한 차례 연장되어 최대 1년까지 해당 시설에서 머무를 수 있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이법호 원장은 "현장 방문을 지속 추진하는 등을 통해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분류심사서의 전문성 향상 및 공정성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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