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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내부 비위 적발된 가스안전공사…박경국 체제 '윤리경영' 무색

2026-06-04 17:35:00

한국가스안전공사 박경국 사장 [사진=가스안전공사홈페이지 캡쳐]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가스안전공사 박경국 사장 [사진=가스안전공사홈페이지 캡쳐]
[로이슈 전여송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직원의 근무지 무단 이탈과 출장여비 부당 수령,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잇따라 자체감사에 적발됐다. 박경국 사장 취임 이후 공사 안팎에서 각종 복무·예산 집행 논란과 내부 비위가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감사 결과는 내부 기강 해이와 관리 부실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알리오 경영공시에 따르면 가스안전공사의 '2026년도 특정감사' 결과, 공사 소속 한 직원이 직상급자 승인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올해 2월 26일부터 3월 27일까지 실시된 이번 특정감사에서 공사는 인사규정·상벌규정에 따른 징계와 함께 부당하게 수령한 관내출장여비를 환수하도록 요구했다. 근무지를 비운 시간과 출장여비 수령이 맞물린 정황이 드러난 셈이다.

책임은 당사자에게만 그치지 않았다. 같은 감사에서 직상급자 역시 소속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돼 별도의 징계가 요구됐다. 개인의 일탈을 넘어 부서 단위 복무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와 별개로 공사는 5월 12일부터 22일까지 또 다른 특정감사를 벌여 직원 1명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확인하고, 인사규정에 따른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두 차례 감사 모두 감사 대상 부서는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은 채 마무리됐다.

주목할 점은 공사가 위반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1차 감사의 징계 수위는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근무지 이탈 건은 '징계 요구' 사실만 확인될 뿐, 실제 처분이 경고인지 견책인지 감봉인지는 알 수 없다. 품위유지의무 위반 건 역시 어떤 행위가 문제가 됐는지 공개되지 않았다. 무엇을, 어느 선까지 위반했고 어떻게 처분했는지가 가려진 채 결과만 통보되는 방식이어서,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자체감사가 책임 규명보다 사안 봉합에 가깝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적발이 더 무겁게 읽히는 이유는 단순히 직원 개인의 일탈 때문만은 아니다. 박경국 사장 취임 이후 가스안전공사에서는 배우자 운영 식당 법인카드 사용 논란, 개성공단 남북협력사무소 장기 방치 문제, 육아휴직 대체인력 미채용 논란 등 조직 운영과 예산 집행을 둘러싼 각종 지적이 이어져 왔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종식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사 본사 소속 A 부장은 2024년부터 충북 음성에 있는 배우자 운영 식당에서 회의비·업무추진비·교육훈련비 명목으로 13차례에 걸쳐 약 299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이었지만, 공사는 영업이익률 9%만 적용해 부당이익금 27만 원을 환수한 뒤 '경고'로 마무리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보로 시작된 조사였음에도 "식당 선정 개입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는 개별 사건에 그치지 않았다. 같은 자료에서 2024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15개월간 공사 전반의 법인카드 부당 사용은 197건, 약 5970만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이른바 '쪼개기 결제'가 103건(4394만 원), 증빙 누락·부실 기재가 94건이었다. 50만 원 이상 지출 시 증빙을 강화하도록 한 내부 규정을 피하려 결제를 수 분 단위로 나눈 사례까지 확인됐다.

허종식 의원은 당시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도덕 불감증과 관리 부실이 만연한 구조적 문제"라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예산 투명성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박경국 사장 취임 이후에도 공사 내부에서는 복무 위반, 이해충돌 논란, 예산 집행 부실 등이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위반 직원뿐 아니라 직상급자의 관리 책임까지 함께 지적되면서 단순한 개인 비위를 넘어 조직 통제 체계 전반의 허점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인 만큼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실효성 있게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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