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선거사무원 A씨와 B씨는 5월 하순 경 선거구 내 아파트 매세대 우편함 안에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명함을 불법으로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93조(탈법방법에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등을 배부·살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2항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부산진구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임박한 만큼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한 불법 인쇄물 배부·살포 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순회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 발견 시에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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