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수원가정법원 판사 및 조사관들은 ▲보호관찰 현황 및 지도감독 내용 ▲사회봉사·수강명령 프로그램 ▲야간외출제한명령 운용 및 관리방법(e-stay 시스템)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이어 보호관찰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소년보호사건의 효과적인 처우와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수원보호관찰소 황윤식 행정지원과장은 “법원과 보호관찰기관 간 상호 이해를 높이고, 소년보호관찰 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상자들의 건전한 사회적응 지원에 힘쓰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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