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행정법원 행정부는 지난 5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00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순경인 원고가 팀장의 지시에 대해 ‘그렇게 잘하시면 팀장님이 직접 고치세요. 사적 감정을 가지고 저를 괴롭히지 마시고 그냥 결재나 하세요’라는 등으로 언성을 높이고(복종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업무시간 중에 로스쿨 입학 공부를 하거나 잠을 자고, 장시간 사적으로 휴대폰 사용을 하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안이다.
이에 재판부는 "감봉 1월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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