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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연차휴가 시간단위 분할 사용 가능'... 근로기준법 국무회의 통과

2026-06-02 13:54:01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내년부터 하루 단위로 쓸 수 있었던 연차 유급 휴가를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비롯해 법률 공포안 40건, 대통령령안 20건, 법률안 1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전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시간 단위 연차 사용 외에도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 시간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휴게 시간 없이 즉시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연차 유급휴가의 청구·사용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도 규정으로 명시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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