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여의도노무법인에 따르면 고 김모씨는 2003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화성공장 12라인 등에서 약 11년간 식각공정 설비엔지니어로 근무했다. 이후 중국 시안 주재원 발령을 앞둔 2019년 폐결절 진단을 받았으며, 지난해 말 폐암으로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 29일 해당 질환을 산업재해로 최종 인정했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는 식각공정 설비 유지·보수 업무 중 유해물질 노출 가능성이 주요 쟁점으로 검토됐다. 설비엔지니어는 챔버 내부 부품을 세척하거나 교체하는 과정에서 비소, 벤젠, 포름알데히드, 불산 등 발암 가능 물질에 장기간 노출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의도노무법인은 특히 고인이 근무한 2003년부터 2013년까지의 작업환경에 주목했다. 당시 반도체 생산 현장의 화학물질 안전관리가 현재보다 미흡했으며, 해당 기간 유해물질 노출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주장했다. 근로복지공단은 관련 작업 이력과 업무 환경 등을 검토해 직업성 암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경국 여의도노무법인 대표 노무사는 "이번 사건은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역학조사 없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로 안건이 상정돼 산재 여부가 판단됐다"며 "직업성 암 사건의 처리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유가족이 결과를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단축된 사례"라고 말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xzvc@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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