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신청 대상은 2026년 4월 1일 기준 24세인 청년이다.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기존에 자동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별도 절차 없이 심사 대상에 포함되며, 이전 분기 미선정자는 다시 신청해야 한다.
경기도는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7월 20일부터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성남시와 고양시 거주자, 외국인 등은 이번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은 취업 여부나 소득, 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지원 사업”이라며 “대상 청년들이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