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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지키기전국시민행동, 4차 무기한 농성 64일만에 해제

대저·엄궁대교 건설사업,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

2026-05-28 23: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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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낙동강지키기전국시민행동)
[로이슈 전용모 기자] 낙동강지키기전국시민행동은 5월 28일 오후 5시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차 무기한 농성 64일차(3. 26.~5.28.)만에 공식 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낙동강 하류부 국가자연유산 기능상실 위협을 증명하고, 엉터리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무기한 농성이 해제됨에 따라 대저·엄궁대교 건설 사업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정호 의원이 5월 27일 오후 2시경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 농성장에 방문해 대저·엄궁·장낙대교 사업의 문제점과 낙동강하류부 국가자연유산 기능 상실 위협에 대해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김정호 위원장은 시민행동의 브리핑을 들은 후 공정하고 객관적인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와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 구성을 약속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장에 이어 국회에서도 시민행동의 주장을 수용하게 된 배경은 부산시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했다는 사실을 시민행동의 활동을 통해 증명을 했기 때문이다.

기자회견에 앞서 시민행동의 대표단(정상래, 김해창 공동대표 등)은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을 만나 다시 한 번 제대로 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와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재차 당부하며 면담을 마쳤다.

기자회견은 4차 무기한 농성을 진행한 박중록 시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의 농성을 정리하는 변을 시작으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거짓·부실검토위원회 준비에 만전을 다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아울러 시민행동은 부산시에 다시 한 번 경고하며 「환경영향평가법」 제 40조에 따른 엄궁대교 임시 물양장 공사중단 조치 이행 명령을 부산시가 제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법정보호종 대모잠자리 서식이 확인되어 엄궁대교 임시 물양장 사용이 중지된 상태임에도 부산시는 환경청의 공사중지 요청을 무시하고 계속해 사용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이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항 미이행이며, 명백한 불법행위다.

시민행동은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와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를 통해 낙동강 하류부 국가자연유산 기능상실 위협을 막는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 온 국민이 60년간 지켜온 국가자연유산, 낙동강 하구가 온전히 지켜질수록 끝까지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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