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설명회는 시설물 안전 관련 제도와 관리 기준에 대한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1일부터 28일까지 서울·원주·대전·김천·광주 등 5개 권역을 순회하며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 안전점검·진단기관, 민간 관리주체 등 시설물 안전 분야 관계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설명회에서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사항을 비롯한 최근 개정 내용이 소개됐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운영 방법에 대한 실무 교육도 함께 이뤄졌다.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한 시설물 관리 방안도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를 통해 풍수해 취약 시설물의 사고 사례를 공유하는 등 향후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한 안전관리 수준 향상에 나설 방침이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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