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윤성열 부장판사)는 28일,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이 같은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팔달산 일대는 많은 사람이 등산과 산책하는 곳이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이 위치한 곳"이라며 "피고인 범행으로 시민의 평온을 크게 해치고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불에 탈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뒤 누범 기간 중 이 사건을 저질렀다"며 "다만 재판에서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 병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2일 오전 11시 10분께 수원시 팔달구 팔달산 일대 7개 지점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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