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유상증자는 조건부 투자계약과 서울회생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에 따른 것이다.
부광약품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300억원을 납입했다. 효력 발생일은 오는 28일이며, 부광약품이 보유하게 되는 주식 수는 6000만 주다. 지분율은 75.14%다.
부광약품은 사전에 인수대금을 예치했으며, 서울회생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안에 따라 납입기일에 유상증자 출자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2일 회생채권자와 주주 등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관계인집회를 열고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 보완신고된 회생채권 조사를 진행했다. 법원은 이날 한국유니온제약 회생계획안을 인가했고, 부광약품은 한국유니온제약의 최종 인수자로 선정됐다.
회생담보채권은 대부분 현금 변제 방식으로 처리된다. 회생채권은 출자전환 67.6%, 현금변제 32.3%로 구분됐다. 개시 후 이자는 대부분 면제되며, 기존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권리는 인가일 기준 소멸된다.
부광약품 관계자는 “최대주주가 됐지만 앞으로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회생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국유니온제약이 흑자전환을 할 수 있도록 최대주주로서 역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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