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 박인범 판사는 27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 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폐성 아동을 장기간 학대하고 상해를 입혀 죄질이 나쁘다"며 "학대 행위가 가볍지 않고 피해 아동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친모인 동거녀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4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경기도 부천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의 초등학생 아들이자 발달장애인인 C군을 쇠막대기로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범행 한 달 전부터 B씨와 동거를 시작한 A씨는 C군이 거짓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수 차례 학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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