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해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에 있는 경O환경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화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6. 19.경부터 2025. 8. 9.경까지 사이에 울산 북구에 있는 현○자동차 주식회사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건설폐토석 약 1,095.12톤을 경○환경 주식회사의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을 이용해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울산 울주군 삼동면 작동리 토지에 반입해 성토한 다음 평탄화하는 방법으로 매립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2004년경 동종범행으로 처벌(벌금형)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폐기물관리법의 입법취지 및 목적, 매립한 폐기물의 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2017년경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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