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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피해자 130명 보이스피싱 피해금 43억 세탁 조직 일당 실형

2026-05-2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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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전상욱·이보경 판사)는 2026년 5월 20일, 사기피해금을 세탁하는 범죄집단을 조직한 뒤, 피해자 130명으로부터 송금받은 43억 여원의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을 가상화폐로 세탁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범행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와 피고인 B(20대)에게 각 징역 8년,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 A에게 압수된 5만 원권 57장, 아이폰 3개는 각 몰수했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피고인 B에게도 아이폰16프로, 아이폰 4대, 갤럭시 5대, 여권, N명의 등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 각 카드, 통장, 데스크탑 PC본체 등 각 몰수했다. 배상신청인 11명의 배상신청은 모두 각하했다.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또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 활동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20대)와 피고인 D(20대), 피고인 E(30대), 피고인 I(40대), 피고인 K(20대), 피고인 L(20대)에게 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G(30대), 피고인 H(30대)에게 각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다만 성명불상조직원과 공모해 피해자 강OO을 기망해 7,100만 원을 송금 받은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된 사건에 포함돼 면소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J(30대)에게 징역 7개월을 선고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M(3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5만 원권 지폐 40장은 몰수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거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 약정 위반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등 취지로 거짓말 했다.

-피고인 A, B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조직이 피해금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피해금을 은닉하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2025. 1. 9.경부터 2025. 4. 29.경까지 총 144회에 걸쳐 피해자 130명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 43억8036만 원으로 가상화폐를 매수해 성명불상자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전자지갑 주소로 전송하게 했다.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지역 선·후배 사이로,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원의 제안을 받고(피해금의 25~30% 상당 수수료)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세탁하는 범죄집단을 조직해 자금 세탁 범행을 주도했다.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피고인들이 가담하여 세탁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규모는 무려 40억 원이 넘고, 피해자의 수는 130명을 넘는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2024. 8. 14.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6. 4. 30. 그 판결이 확정됐다.

(피고인 C, D, E, I, K, L) 피고인들은 범죄집단에 가입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세탁하는데 사용되는 계좌의 명의자들을 직접 만나 자금 세탁 범행을 실행하고, 계좌 명의자들을 감시하는 이른바 대면실장 역할을 맡아 활동하면서 수많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만들어 사회에 끼친 해악이 적지 않다. 피고인 L의 경우 누범 기간에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C는 2025. 1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6. 5. 14. 그 판결이 확정됐다. 피고인 L는 2021. 12. 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2. 7. 29. 가석방되어 2023. 2.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했고, 2025.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6. 4. 17. 그 판결이 확정됐다.

피고인 D, E, I, K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시기에 저지른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대구고등법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죄로 피고인 D, E은 각 징역 4년 6개월을, 피고인 I는 징역 3년을, 피
고인 K는 징역 4년을 각 선고받고, 각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 G, H) 범죄집단에 가입해 활동한 범행에 더해 추가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세탁하는 범행에 가담해 피해자 3명에게 합계 8,000만 원이 넘는 피해를 발생시켰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

피고인 G는 2026. 4. 2. 대구고등법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6. 4. 14. 그 판결이 확정됐다. 피고인 H는 2025. 9.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5. 9. 20. 그 판결이 확정됐다.

(피고인 M)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세탁하는 범행에 가담해 피해자 4명에게 합계 1억5000만 원이 넘는 피해를 발생시켰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 누범기간에 있으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M은 2020.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11. 1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피고인 J) 위 피고인 C, D, E, I, K, L과 같이 범죄집단에 가입해 활동한 범행에 더해 추가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세탁하는 범행에 가담해 4,700만 원의 피해를 발생시켰다. 피해자로부터 피해회복은 물론 용서받지도 못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시기에 저지른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대구고등법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상고해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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