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5년 3월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해당 새마을금고 B이사장이 재차 당선될 수 있도록 회원 수십명을 불법 모집한 혐의다. 피고인은 지인 신분증과 도장을 B이사장에게 넘겨줬고, B이사장은 출자금 통장을 개설해 투표권을 주는 1인당 10만 원씩 총 57명에게 570만 원의 출자금을 대납했다.
1심(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5. 9. 30. 선고 2025고단543 판결)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결과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B이사장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이고 피고인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피고인의 형을 정했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후 그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사정을 참작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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