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현행법은 일부 조항이 국제협약 기준에 미치지 못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며, 특히 MLC에서 허용하지 않는 실습선원 근무시간 예외 규정과 미성년 선원 야간작업 제한 예외 규정 등이 남아 있었다.
주의원 측은 “개정안에는 실습선원의 연장 실습시간 제한 강화, 미성년 선원의 야간작업 예외 규정 삭제, 선원의 근로시간 기록 제공 의무 명확화 등을 통해 선원 권익 보호를 강화하도록 규정했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이어 “선원 관련 자료 제공 요청 및 정보시스템 연계 근거 마련, 선원관리사업 관련 절차 정비, 사문화된 규정 삭제 등 현행 제도 운영 과정 미비점 보완과 국제협약·타 법령 정합성 확보도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대한민국이 MLC 비준국으로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선원 보호체계를 갖출 책임이 있으며, 특히 실습선원과 미성년 선원 등 상대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선원들의 권익과 안전이 더 두텁게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의원 측은 “선원은 해운·수산업과 국가 물류체계를 지탱하는 핵심 인력이며, 앞으로도 선원 권익 보호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과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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