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행당 7구역 재개발 조합측은 성동구청이 사실상 아기씨굿당 신축을 기부채납 조건으로 시행인가를 내줬다고 굳게 믿고 재개발을 추진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추진 과정에서 성동구청이 조합 측과 아기씨굿당 신축과 관련햐 협의를 해왔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된 바 있다고 오후보측은 전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은 약 50여억원의 건축비를 부담했고, 아기씨굿당과의 이주 합의금 명목으로 기존 굿당의 무허가 건물 매입비 25억원까지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
이에 조합 측은 또한 신축 아기씨굿당이 들어설 예정 부지의 가격만 약 100억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오후보측은 설명했다.
오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이 같은 사실이 맞다면 행당 7구역 재개발 지역에 들어선 아기씨굿당은 재개발 조합측으로부터 이주 합의금을 비롯한 건축비용까지 이례적으로 막대한 특혜를 받은 것으로 보여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조합원들도 “조합이 아기씨굿당에 막대한 특혜를 주면서 건축비와 이주비마저 부담한 것은 성동구청을 믿었기 때문”이라며, “전형적인 갑질 무책임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조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행당 7구역 재개발 준공 조건인 어린이집은 건축물 대신 현금으로 기부채납을 하기로 결정됐고, 조합은 2023년 17여 억원의 현금을 구에 납부했다. 그러나 구는 돌연 2025년 기부채납을 현금으로 받는 것은 규정에 어긋난 것이었다며, 현금을 반환하고, 다시 어린이집 신축을 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이 조합측 설명이다.
한편, 조합측은 행당 7구역 재개발 지역 주민들은 오세훈 후보를 만나 탄원서를 전달하며,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도 내 집을 내 집이라 말하지 못하는 고통과 평생 모은 재산이 갑질 행정의 무책임 속에 묶여버린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달라”고 말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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