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현행법은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 가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등초본 교부 제한이 가능하나, 스토킹·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유사 보호제도는 미비하다. 2021년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스토킹 신고·검거 인원이 지속 증가(2021년 1만4,509건→2025년 4만4,687건)하며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대두됐다.
양의원 측은 “현행 제도상 소송 제기자는 법원의 주소보완 요청을 근거로 상대방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가능한데, 일부 스토킹 가해자가 이를 악용해 허위·형식적 소송 제기 후 피해자 주소를 확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실제 사례에서 스토킹 범죄로 복역 후 출소한 가해자가 허위 대여금반환소송으로 피해자 주소를 알아낸 뒤 다시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이어 “개정안은 스토킹·성폭력 피해자,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및 그 보호자가 특정인을 가해자로 지정한 경우, 해당 가해자가 소송 수행 등을 이유로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를 신청하더라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양부남 의원은 피해자 주소 노출이 단순 개인정보 문제가 아닌 추가 스토킹·보복·재접근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피해자들이 최소한 자신의 거주지 정보만큼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양의원 측은 “양부남 의원, 스토킹·성폭력 피해자 주소정보 보호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 대표발의”라고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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