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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

2026-05-22 22:11:43

양부남 (가운데)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양부남 (가운데)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이 22일, 스토킹·성폭력 피해자 등의 주소정보 보호를 위해 가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 가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등초본 교부 제한이 가능하나, 스토킹·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유사 보호제도는 미비하다. 2021년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스토킹 신고·검거 인원이 지속 증가(2021년 1만4,509건→2025년 4만4,687건)하며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대두됐다.

양의원 측은 “현행 제도상 소송 제기자는 법원의 주소보완 요청을 근거로 상대방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가능한데, 일부 스토킹 가해자가 이를 악용해 허위·형식적 소송 제기 후 피해자 주소를 확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실제 사례에서 스토킹 범죄로 복역 후 출소한 가해자가 허위 대여금반환소송으로 피해자 주소를 알아낸 뒤 다시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이어 “개정안은 스토킹·성폭력 피해자,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및 그 보호자가 특정인을 가해자로 지정한 경우, 해당 가해자가 소송 수행 등을 이유로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를 신청하더라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양부남 의원은 피해자 주소 노출이 단순 개인정보 문제가 아닌 추가 스토킹·보복·재접근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피해자들이 최소한 자신의 거주지 정보만큼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양의원 측은 “양부남 의원, 스토킹·성폭력 피해자 주소정보 보호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 대표발의”라고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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