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수사는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 주관의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공조 체계를 통해 진행됐으며,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국토교통부·경찰청·국세청 등과 공조해 왔다.
도 측은 “피의자들은 179명 참여 소유자 비공개 대화방을 운영하며 특정 가격 이하 매물 등록 제한 방식으로 매매·전세 가격 하한선을 설정하고, 설정 기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정상 매물을 광고한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민원과 신고(하남시청·민간 허위매물 신고 시스템 다수 접수, 실제 허위매물 확인 사례 없음)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이어 “일부 참여자가 민원 양식 제작·배포, 신고 대상 관리, 익명 연락 방식 공유 등 역할 분담을 하며 조직적으로 행동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이 같은 행위가 특정 가격 이하 중개의뢰 제한과 개업공인중개사의 표시·광고 활동 방해로 판단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용인시 일대 공인중개사 친목회 운영 관련 별도 사건(비회원 중개업소와 공동중개 제한 등 공정 경쟁 저해 여부)도 수사 중이며 관련자 송치를 검토 중이다.
도측 은 “앞으로도 온라인 커뮤니티·디지털 환경 활용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공조하며 시장 질서 확립과 불법행위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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