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대우건설, 추가이행각서도 안 내고 재대결?
21일 도시정비 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이날 오전 입찰보증금 500억원을 조합에 입금했다. 게다가 앞서 지난달 8일에는 대표이사 직인이 찍힌 ‘추가이행각서’도 조합에 제출했다. 이처럼 롯데건설은 조합에서 요구한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고 일찌감치 수주전에 나설 체비를 갖췄다.
이에 반해 대우건설은 이날 언론을 통해 뒤늦게 입찰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추가이행각서는 지난달 8일 1차와 14일 2차 마감일을 모두 넘기고도 여전히 제출하지 않고 있다. 성수4지구의 2차 시공자 입찰 마감일은 오는 26일인데, 대우건설은 이날 사업제안서와 추가이행각서를 함께 제출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조합, 국토부 계약업무 처리기준 적용한 이유는?
그동안 대우건설은 재입찰 안내서 조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해왔다. 그중에서도 ‘추가이행각서’가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조합이 시공사에 추가이행각서를 요청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과도하다는 시각도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관련 법령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합의 판단을 쉽게 납득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제10조 제3항에 따르면 개별 홍보 행위가 1회 이상 적발된 경우 입찰참가는 무효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적발 기준만 보면 매우 강력한 조항이다.
이미지 확대보기반면 상위규정인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개별 홍보 행위가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해당 입찰을 무효로 하도록 돼 있다. 적발 기준이 3회로 서울시 기준보다 완화돼 있지만, 별도 의결 절차 없이 무효가 된다는 얘기다.
얼핏 보면 서울시 규정(1회)이 국토부 규정(3회)보다 강력해 보이지만, 실제 집행하는 측면에서는 정반대다. 국토부 규정은 의결 절차 없이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데 반해, 서울시 규정은 절차상 다툴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미지 확대보기조합이 요구한 추가이행각서의 핵심은 제3조에 명시한 ‘위반행위 누적 적용 및 제재 수용’ 조항이다.
조합의 추가이행각서 제3조 제1항은 “2025년 12월 18일 입찰공고 이후 발생한 모든 입찰지침 및 홍보규정 위반 행위가 차후 절차에서도 누적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돼 있다. 또 제2항에서는 “향후 단 1회라도 위반할 경우 입찰자격 박탈과 입찰보증금 전액 몰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따라서 조합이 제3조 제2항에 ‘1회 위반 시 보증금 전액 몰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명시한 것은 국토부와 서울시의 기준을 모두 활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시 말해 1차 입찰 무효 과정에서 절차 다툼으로 사업이 지연됐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취지인 것이다.
이미지 확대보기이런 가운데 대우건설이 입찰마감일에 맞춰 추가이행각서를 제출할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시공자 선정 총회는 오는 6월 27일로 예정돼 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