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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사익편취' 과징금 강화 검토

2026-05-20 13:42:07

윤호중 장관, 제4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참석(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윤호중 장관, 제4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참석(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당정이 하천·계곡에 설치한 불법 시설물로 사익을 편취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 강화 검토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연 당정협의회에서 이를 중심으로 한 하천·계곡 정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이 전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먼저 "(불법 시설물로) 불법적으로 사익을 편취하는 행위는 과징금제도를 강화하는 법안 정비 등을 생각하고 있다"며 "이행강제금의 경우도 연 단위에 한 번씩 부과하는데, (납입이) 수차례가 된다면 가산할 수 있는 제도의 근거 마련 등이 필요할 것 같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이 총 7만2천658건이 확인됐다"며 "무관용의 원칙 아래에 엄정히 정비하고 계도기간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법안 논의는 6·3 지방선거 뒤에 본격화할 전망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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