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기준 마련은 체육시설 이용 증가에 따른 예약 혼선, 이용 질서 저해, 안전사고 문제 예방과 공공시설 운영 투명성·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추진됐다.
국토안전관리원 측은 “새로운 운영기준에는 체육시설 예약 및 이용 절차, 이용자 준수사항, 예약 취소 및 제한기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사고 대응 절차 등이 포함됐다”며 “수도권지역본부는 공유누리를 활용한 예약 운영으로 시설 이용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중심 체계적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기적 시설점검과 환경정비로 안전·쾌적한 체육 환경 조성 및 시설 이용 과정 안전사고 예방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창근 국토안전관리원장은 체육시설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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