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박 의원은 올해 1월 어린이 통행량이 적은 평일 야간·주말·공휴일·방학 등에 스쿨존 통행 속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유치원·초등학교 주변 도로 통행속도를 30㎞/h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어린이 통행량이 적은 심야·새벽·휴일에도 동일 적용돼 시민 불편이 지적돼 왔다.
경찰청에서 연구용역 및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한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방안'시범운영한 결과, 심야 시간 통행속도 7.8% 증가했으나 제한속도 준수율은 오히려 113.1% 상승했고, 보행자 교통사고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아 탄력 운영 실효성이 입증되기도 했다.
박용갑 의원은 국민적 공감과 시범운영 효과가 이미 입증된 만큼 안전을 지키면서 국민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신속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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